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7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인 종자 산업의…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20
위원회 회부2014.10.20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인 종자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수입 금지 식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입검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수입되는 일반 물품 중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외래 흰개미 등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 등의 현장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안 제7조의3제3항 및 제4항)
1)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현장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식물검역관이 선박ㆍ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만으로는 검역대상 물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검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2) 식물검역관이 선박ㆍ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외에도 적하목록ㆍ선하증권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현장 검사를 통하여 수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도입(안 제8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국가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외에도 국가간 약정한 서식에 따른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수입 검역 또는 수출 검역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라.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 마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1) 유해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ㆍ발송된 식물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재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2) 수입 금지품 중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만 수입하는 식물로서 병해충의 비산(飛散)ㆍ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다시 포장ㆍ가공할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 등 농산물 가공 산업 분야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금지품의 유출?반출 금지(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금지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수입하는 금지품을 허가 시 제한한 장소 밖으로 유출ㆍ반출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안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1) 우편 외에 국제 탁송을 통한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탁송품의 수입자가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검역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서 식물검역관이 해당 탁송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탁송품으로 들어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검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의 도입(안 제12조의4 신설)
1) 식물 검역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식물 검역 신고를 부실하게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검역 수요자들의 불만과 검역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 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식물 검역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등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
3) 올바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부과(안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 신설)
1) 격리재배 후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 중 묘목의 경우에는 격리재배지 밖으로 불법 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묘목에 수입 이력을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가 기재된 꼬리표를 묘목에 부착하도록 하고, 꼬리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입 묘목의 수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격리재배 대상 묘목의 불법 반출을 방지하여 검역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안 제15조의2 신설)
1) 현재 수입 식물의 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식물검역기관에서 모두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검역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검역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지연 등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식물 검역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역에 필요한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수입 물품의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차.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안 제28조의3 및 제48조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 신설)
목재포장재의 수출과 관련한 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수출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출할 때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를 한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를 하여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카. 수입국별 맞춤형 수출검역 제도 실시(안 제28조의4 신설)
1) 각 국의 검역 조건이 다변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수출검역만으로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지정하여 각 단지별로 지속적으로 검역 관리 및 검사를 하거나 식물의 재배지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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