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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5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는 암관리사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등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16
위원회 회부2014.10.17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는 암관리사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등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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