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0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쌀 수확기’ 및 ‘쌀 수확기의 평균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21
위원회 회부2015.09.22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쌀 수확기’ 및 ‘쌀 수확기의 평균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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