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8224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공정한 상거래 관리를 위하여 정량표시상품의 범위를 면적, 개수로 표시되는 생활필수품 등으로 확대하고, 급속한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계량기에 대한 종전의 관리제도로서는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자체수리자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량기 사용자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8 공포
발의2013.11.29
위원회 회부2013.12.02
위원회 상정2014.02.17
위원회 의결2014.04.18
법사위 회부2014.04.18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16
공포2014.05.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공정한 상거래 관리를 위하여 정량표시상품의 범위를 면적, 개수로 표시되는 생활필수품 등으로 확대하고, 급속한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계량기에 대한 종전의 관리제도로서는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자체수리자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량기 사용자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증 여부 및 그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고,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측정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일부 측정기기를 이 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검사설비 등을 갖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량표시상품 대상 범위의 확대(제2조제3호)
1) 현행 정량표시상품은 길이ㆍ질량ㆍ부피로 표시되는 일부 상품으로 한정하여 관리되고 있어서 미용화장지ㆍ물티슈ㆍ벽지 등 면적이나 개수로 표시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2) 정량표시상품의 대상 범위를 현행 길이ㆍ질량ㆍ부피로 표시되는 상품 외에 면적이나 개수로 표시되는 상품까지 포함되도록 함.
나.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감독(제8조, 제11조 및 제13조)
1) 현행 규정상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을 위한 자격기준이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불분명하고, 자체수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근거가 없어 한번 자체수리자가 되면 별도의 사후관리 없이 지속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시ㆍ도지사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자를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지정하고, 자체수리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계량기 자체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수리자로 지정된 경우 자체수리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체수리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다. 제품결함에 대한 시정명령(제22조)
1) 현행 규정상 계량기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감독청이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품의 유통과정을 감독하는 것이 어려움.
2)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업자 등은 그 사실을 공개하고 계량기를 수거하는 등 조치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 등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재검정의 명확화(제25조)
1)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정기검사 도래 전에 수리한 계량기의 경우 재검정 여부 및 검정유효기간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수리한 계량기의 사후관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 전에 수리한 계량기도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검정 및 검사과정에서 혼란이 해소되도록 함.
마.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제32조)
1) 현재 저울 등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의 관리 정도에 관계없이 2년 마다 지정장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불편이 있음.
2)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계량기 사용자는 그가 제작 및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바.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관리 체계의 구축(제39조 및 제40조)
1) 현재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를 제외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측정기기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2)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도록 하고, 교정주기 만료 전에 그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시 교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간 관리되지 않고 있던 측정기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되도록 함.
사. 위반사실의 공표(제51조)
계량기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 구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아. 소비자감시원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마련(제54조 및 제56조)
한국계량측정협회나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중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비법정단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및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자. 과징금의 부과(제55조)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694호) · 시행 2015-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9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제조업자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량표시상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 및 제26조에 따른 실량, 실량표시상품 및 실량 오차는 제2조제3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량, 정량표시상품 및 정량표시 오차로 본다.
제5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은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계량기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 수입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7조(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2조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14조, 제23조, 제24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측정기기의 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기준기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제1항에 따른 기준기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사용 중인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적합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사업자로 본다.
제12조(적합성확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에 대한 자기적합성선언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계량기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정을 받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7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의 제작업ㆍ수리업 등의 등록"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으로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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