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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3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20
위원회 의결2016.05.12
법사위 회부2016.05.16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료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과 계획의 수립(안 제1조 및 제3조) 농가 소득 증대와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료의 수출 확대와 사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료 제조업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사료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식품 부산물로 제조하는 사료의 범위 명확화 및 제조업 등록 의무 면제(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대신 사료의 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부산물 중 일부를 사용하여 일정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의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다. 가축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사료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2항)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체나 동물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 등을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라.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 완화(안 제22조제1항, 안 제22조제2항 신설) 1)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료검정기관을 지정하여 사료검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정요건으로 다양한 분야의 검사ㆍ검정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함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검정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2) 사료의 검정에 필요한 시설을 일부만 갖춘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대한 분야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사료검정기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11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7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 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 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 본문 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 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조하는 사료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
1. 제8조제1항 본문 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항 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2. 제8조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4211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사료"를 "사료(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조하는 사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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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