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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8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5 공포
발의2015.09.11
위원회 회부2015.09.14
위원회 상정2015.10.20
법사위 회부2015.11.30
본회의 상정201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2
정부 이송2015.12.04
공포2015.12.15

무슨 법안인가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50호) · 시행 2015-12-3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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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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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