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22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고,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및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등의 수행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01 공포
발의2011.03.18
위원회 회부2011.03.21
위원회 상정2011.11.04
위원회 의결2011.12.22
법사위 회부2011.12.22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1.19
공포2012.02.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고,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및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등의 수행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81호) · 시행 2012-05-02 · 바뀐 줄 15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여성가족부장관 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8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은”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