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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94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합병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대형화를 유도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중복제재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07.23
위원회 회부2010.07.26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6
법사위 상정2011.04.21
법사위 의결2011.04.21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합병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대형화를 유도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중복제재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요건 법정(안 제7조)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의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 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업무 등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안 제9조, 제9조의4, 제9조의7, 제36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영업정지 및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합병에 따른 영업실적 승계(안 제9조의8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합병에 따른 절차 및 영업 실적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 라. 형벌과 과태료 중복제재 정비(안 제44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중복 부과 등 불합리하고 과도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71호) · 시행 2011-11-20 · 바뀐 줄 21 / 32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제16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6(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①·② (생 략)
제9조의6(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7(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7(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8(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2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1.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11.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7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밀안전진단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및 제8호”를 “제7호, 제8호 또는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제9조의4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조의6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의7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2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자”를 “자(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제5항에 따른”을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자”를 “자(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자”를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관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거나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해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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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