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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임을…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와 무관한 형사처벌 전력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73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징역"을 각각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을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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