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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51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온천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4
위원회 회부2018.12.17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온천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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