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3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가 부두운영회사와 맺는 계약의 내용,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운영성과의 평가 등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9
위원회 회부2015.06.3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가 부두운영회사와 맺는 계약의 내용,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운영성과의 평가 등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항 및 제2장의3 신설)
1) 지금까지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항만법」과 해양수산부 지침으로 규율하여 왔으나,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계약, 운영성과의 평가 등은 항만운송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항만시설운영자가 부두운영회사가 되려는 자와 체결하는 부두운영계약에 관한 사항 등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부두운영계약에 포함된 부두운영회사의 화물유치 계획 등의 이행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과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규정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운송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나.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명시(안 제7조의2 신설)
지금까지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다.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 도입(안 제2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1호의2 신설)
선박급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 등을 예방하고 선박급유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안 제27조의3 신설)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과 관련한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운송인력의 수급 및 항만운송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안 제27조의7 및 제27조의8 신설)
항만운송과 관련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투명한 관리, 항만운송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등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각 항만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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