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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2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해저광구의 설정 등의 사항에 관한 심의 등 종전의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해저광구의 설정 등의 사항에 관한 심의 등 종전의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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