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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10.06
위원회 회부2020.10.07
위원회 상정2020.11.12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66호) · 시행 2020-12-22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66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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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