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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27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폐쇄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

정부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2.06.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1.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폐쇄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따로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75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6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② (생 략)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인의 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하려 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ㆍ폐쇄하려 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신고자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①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 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은 각자 제1항에 따른 포기신고(이하 “포기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박진 ⊙법률 제19275호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인의 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설치"를 "설치ㆍ폐쇄"로, "할 때에는"을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5제2항제5호 중 "설치"를 "설치ㆍ폐쇄"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외이주신고"를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은 각자 제1항에 따른 포기신고(이하 "포기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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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