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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2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3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3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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