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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4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영업 일부의 양도나 양수 등의 신고 및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신고는…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6 공포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0.12.07
법사위 회부2020.12.07
법사위 상정2021.01.08
법사위 의결2021.01.08
본회의 상정2021.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1.08
정부 이송2021.01.15
공포2021.01.26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영업 일부의 양도나 양수 등의 신고 및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상호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26 (법률 제17915호) · 시행 2021-07-27 · 바뀐 줄 12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인가 사항) ①·② (생 략)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 정관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시정을 명하거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신고받은 내용의 시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6. 삭 제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6. 삭 제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 회장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 회장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 14. (생 략)
5의2.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 5. (생 략)
1의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1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인가 사항)"을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호저축은행에 시정을 명하거나"를 "상호저축은행에 신고받은 내용의 시정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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