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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4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스포츠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정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기구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정부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스포츠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정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기구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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