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3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발의2026.01.22
위원회 회부2026.01.23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2026.03.27
법사위 회부2026.03.27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무슨 법안인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48호) · 시행 2026-06-02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⑨ (생 략)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부담금을 부과받은 사행산업사업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 설>
⑫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부담금을 부과받은 사행산업사업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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