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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6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2.17
위원회 회부2021.02.18
위원회 상정2021.04.19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8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10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교원의 연수지원
4.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교원의 연수지원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8.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이 조에서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8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이 조에서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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