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8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정부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2.06
위원회 의결2023.03.29
법사위 회부2023.03.29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2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602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