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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902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9.10
위원회 회부2008.09.11
위원회 상정2008.11.26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2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294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31 / 34
개정 전
개정 후
防禦海面法
방어해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를 요하는 해면(이하 “防禦海面”이라 한다)의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안에서의 항행ㆍ어로 기타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과 고시등)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의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지정과 고시 등) 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어해면의 구역지정 을 해제한다.
②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을 해제한다.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어해면의 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변경하였 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어해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 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지정) ① 대비정규전ㆍ해상전투ㆍ대상륙방어전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의 방어해면의 구역지정 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ㆍ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3조(긴급지정) ①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ㆍ해상전투ㆍ대상륙방어전 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어해면구역 지정 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ㆍ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그 방어해면의 구역 을 지정한 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방어해면구역 을 지정한 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대통령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통령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방어해면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방어해면의 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管轄統制權者”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이하 “방어해면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선박의 의무) 방어해면의 구역안 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선박의 의무) 방어해면구역 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1. 기적ㆍ기류ㆍ발광ㆍ등화ㆍ무선통신 기타 선박의 신호ㆍ통신에 관한 사항
1. 기적(汽笛)ㆍ기류(旗類)ㆍ발광ㆍ등화ㆍ무선통신이나 그 밖의 선박 신호ㆍ통신에 관한 사항
2. 출발ㆍ정지ㆍ정박ㆍ항로변경 기타 선박의 항행에 관한 사항
2. 출발ㆍ정지ㆍ정박ㆍ항로변경이나 그 밖의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
제6조 (행위의 제한등)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어해면의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6조 (행위의 제한 등)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해안의 굴착
1. 해안의 굴착(掘鑿)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해운의 영위
4. 해상운송
5. 어로 또는 채조
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6. 부표ㆍ입표 기타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6. 부표(浮標)ㆍ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 의 채취
8.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土砂) 의 채취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군사작전의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은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퇴거의 강제등) 관할통제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의 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外國의 軍艦 및 非商業用 政府船舶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으로부터 퇴거의 명령 또는 강제를 하거나 시설물의 철거등 원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퇴거의 강제 등) 관할통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2. 제5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3.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8조(벌칙)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의 구역 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벌칙)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 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벌칙) 제5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船舶에 있어서는 船長 또는 그 職務代行者)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외국의 군함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의 규정 을 위반한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방어해면의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 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294호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 방어해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防禦海面法”을 “방어해면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과 고시 등) 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③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어해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지정) ①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해상전투·대상륙방어전 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어해면구역 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방어해면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방어해면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이하 “방어해면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선박의 의무) 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1. 기적(汽笛)·기류(旗類)·발광·등화·무선통신이나 그 밖의 선박 신호·통신에 관한 사항 2. 출발·정지·정박·항로변경이나 그 밖의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 제6조(행위의 제한 등)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해안의 굴착(掘鑿)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 해상운송 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6. 부표(浮標)·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 광물·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퇴거의 강제 등) 관할통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제5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3.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8조(벌칙)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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