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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34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만공사법 개정이유 항만공사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8.12.30
위원회 회부2008.12.31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09.12.08
법사위 회부2009.12.09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항만공사법 개정이유 항만공사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출자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으로의 전환출자(법 제6조). 항만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현물자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공사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출자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항만위원회의 항만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요청(법 제11조의2 신설). 항만위원회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만공사의 사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시설의 귀속(법 제25조). 항만공사가 자기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 등은 항만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되,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하도록 함. 라. 항만공사 사채발생 규모의 확대(법 제34조제3항).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는 사채의 규모를 현행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4배로 확대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41호) · 시행 2010-05-05 · 바뀐 줄 128 / 139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8조ㆍ제13조의6ㆍ제15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기관”은 “항만공사”로, “비상임이사”는 “항만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 를 준용한다. <후단 삭제>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항만공사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자율적 운영은 보장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국가는 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제4조(법인격 등) ① (생 략)
제4조(법인격 등) ① (현행과 같음)
공사는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설립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그 밖의 항만에서의 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당해 항만의 여건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공사는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설립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그 밖의 항만에서의 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해당 항만의 여건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관할구역은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구역외 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관할 구역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 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출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시설관리권(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ㆍ신설 및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다.
<신 설>
③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여 출자하여 줄 것을 국가(항만공사의 출자지분증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출자전환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출자전환 요청의 승인여부 또는 승인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ㆍ신설 및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신 설>
⑥ 공사는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통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복합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
3.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3호 ,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공사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계획에 부합 여부와 철도접근을 위한 교통로 확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가 제1항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설치)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사장의 추천
11.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중에는 당해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와 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그 밖 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①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의 사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위원은 공사의 사장에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임기) ①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2조(임기)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의 규정 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1조 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3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집절차 및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후단 신설>
제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6조 (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에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제16조 (임원의 임면) ① 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임면한다.
사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면(任免)한다.
③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④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면한다.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 이 임면한다.
⑤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임한 사람과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사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하는 사람의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감사는 제외한다)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임원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 ,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鋪裝) ,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공사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및 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얻 은 것으로 본다.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및 지정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 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또는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립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 에서의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에서의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 점용 및 사용의 허가 또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3.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 점용 및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공사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얻 은 것으로 본다.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 은 것으로 본다.
③ 제22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 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22조제3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준공확인) ①공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 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준공확인) ① 공사는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 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항만시설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공사에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해당 항만시설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한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 한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 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 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ㆍ출자)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준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역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공사에 귀속된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내지 제25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다 .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다 .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공사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당해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는 제1항 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공사는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부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승인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을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공사 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공사는 그 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공사는 공사 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2(강제징수) ①공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이내에 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의2(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화물 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청으로 본다 .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되지 아니한 장기체류화물은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長期滯留) 화물 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4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를 각각 “공사”로 본다.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3.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출자자에의 배분
4. 출자자에 대한 배분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 에는 그 손실금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 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 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에는 그 손실금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 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 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 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 할 수 있다.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①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 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경과됨으로써 완성한다.
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계산 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③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상환보증) 국가는 공사의 사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5조(상환보증) 국가는 공사의 사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 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7조(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7조(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책임) ①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8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 (과태료) ①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2조 (업무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항만법」 제88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항만관리법인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벌칙)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44조(벌칙)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45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04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국가는 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설립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그 밖의 항만에서의 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해당 항만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관할 구역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ㆍ신설 및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여 출자하여 줄 것을 국가(항만공사의 출자지분증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자전환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출자전환 요청의 승인여부 또는 승인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ㆍ신설 및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⑥ 공사는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통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3.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 공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①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의 사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은 공사의 사장에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임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임원의 임면) ① 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② 사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면(任免)한다.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⑤ 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임한 사람과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사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하는 사람의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감사는 제외한다)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임원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및 지정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 점용 및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②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준공확인) ① 공사는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해당 항만시설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공사에 귀속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다.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부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2(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長期滯留) 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를 각각 "공사"로 본다.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출자자에 대한 배분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③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상환보증) 국가는 공사의 사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 앞의 "제6장 벌 칙"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각각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업무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항만법」 제88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항만관리법인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3조 앞에 "제6장 벌칙"을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위원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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