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12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관리구분판정은 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작업전환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대상에서 이미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직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20 공포
발의2009.09.25
위원회 회부2009.09.28
위원회 상정2010.04.16
위원회 의결2010.04.22
법사위 회부2010.04.22
법사위 상정2010.04.27
법사위 의결2010.04.27
본회의 상정2010.04.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4.28
정부 이송2010.05.07
공포2010.05.20
무슨 법안인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관리구분판정은 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작업전환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대상에서 이미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직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5-20 (법률 제10304호) · 시행 2010-11-21 · 바뀐 줄 14 / 27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아 제18조에 따라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 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강진단결과 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건강진단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포함한다) 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건강진단비용 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5. 건강진단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단비용을 포함한다) 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 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 1 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①사업주는 합병증이 있거나 별표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제3종 또는 제4종에 해당하고 건강진단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①사업주는 합병증이 있거나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제3종 또는 제4종에 해당하고 건강진단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해위로금
2. 진폐재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⑤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 (생 략)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로금 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 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 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0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임시 건강진단을 받아 제18조에 따라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을 받은 후”를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건강진단결과”를 “건강진단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강진단비용”을 “건강진단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단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을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진폐재해위로금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로금”을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위로금의”를 “진폐재해위로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한다.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별표 2]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제2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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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등급│지급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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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1,040일 ┃
┠──────┼──────────────┨
┃제3급 │849일 ┃
┠──────┼──────────────┨
┃제5급 │677일 ┃
┠──────┼──────────────┨
┃제7급 │526일 ┃
┠──────┼──────────────┨
┃제9급 │387일 ┃
┠──────┼──────────────┨
┃제11급 │288일 ┃
┠──────┼──────────────┨
┃제13급 │2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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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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