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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10.24
위원회 회부2014.10.27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57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05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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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