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9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내외 연구기관 간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1.05
위원회 회부2019.11.06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외 연구기관 간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허가 없이 획득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유전자원이나 생물자원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비하여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 목적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 완화(안 제12조제2항)
외국인 등이 연구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등과 공동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획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던 것을 획득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을 완화함.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 허가 취소 사유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해양수산부장관은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획득 중지 처분을 받는 경우 획득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도록 그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시 중복 승인 절차 폐지(안 제22조제1항 단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도록 함.
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허가 획득 시 벌칙 완화(안 제41조)
외국인 등이 허가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배타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획득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획득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의 상한을 각각 하향 조정함.
■ 제안이유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35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13 / 21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같은 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획득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2개월을 말한다)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으로 본다.
제14조 (허가의 취소ㆍ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획득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ㆍ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획득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년에 2회 이상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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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제11조제2항의 조사계획서에 따라 획득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획득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ㆍ절차 및 제5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관련된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ㆍ절차 및 제5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벌칙)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②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관할수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0조(벌칙)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1조(벌칙)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 을 추징한다.
제41조(벌칙)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 을 추징한다.
<신 설>
②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관할수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35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본문에"로, "같은 항에"를 "같은 항 본문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동획득에 대한 허가"를 "허가"로, "제11조제2항부터"를 "제11조제3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으로 본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2개월을 말한다)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ㆍ중지)"를 "(허가 등의 취소ㆍ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1년에 2회 이상"을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획득한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관련된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제41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41조(종전의 제40조)제1항 전단 중 "5년"을 "3년"으로, "1억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억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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