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2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99년 8월 9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999년 8월 9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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