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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943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립 문화예술기관으로서 국민의 미술문화 의식과 활동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6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립 문화예술기관으로서 국민의 미술문화 의식과 활동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을 별도의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하고, 미술작품 등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임원의 직무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국립중앙미술관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함. 2) 이사장은 국립중앙미술관을 대표하며 국립중앙미술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다. 이사회의 설치(안 제12조) 국립중앙미술관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예산 및 결산, 중장기 국립중앙미술관 운영 및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라. 물품의 무상 양도 등(안 제16조 및 부칙 제5조) 국가는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이 설립되기 이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 중 미술작품을 제외하고는 국립중앙미술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공하고, 국유문화재 및 국가 소유의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미술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직원의 임용 특례(안 부칙 제8조 및 제9조) 1)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국립중앙미술관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 2) 법인화 이후에 국립중앙미술관 직원으로 재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국립중앙미술관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에는 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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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