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26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정부)

■ 제안이유 최근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09.09
위원회 회부2016.09.12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7.02.21
법사위 회부2017.02.21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7조)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경비 지원(안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27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27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