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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1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12
위원회 의결2012.09.21
법사위 회부2012.09.21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525호) · 시행 2012-10-22 · 바뀐 줄 139 / 15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하며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라 함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라 함은 수혈 또는 혈액제제 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輸血)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 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헌혈자”라 함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부적격혈액”이라 함은 채혈시 또는 채혈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4.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특정수혈부작용”이라 함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적격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6. “혈액제제”라 함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혈나. 농축적혈구다. 신선동결혈장라. 농축혈소판마.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관련의약품
6. “채혈금지대상자”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헌혈환부예치금”이라 함은 헌혈자등에 대하여 혈액제제를 환부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채혈”이라 함은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8.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혈(全血)나. 농축적혈구(濃縮赤血球)다. 신선동결혈장(新鮮凍結血漿)라. 농축혈소판(濃縮血小板)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9. “채혈부작용”이라 함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말한다.
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 설>
10. “채혈”이란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11. “채혈부작용”이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말한다.
제3조 (혈액매매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ㆍ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獻血證書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금전ㆍ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獻血證書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ㆍ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 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ㆍ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 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 (헌혈권장등) ① (생 략)
제4조 (헌혈 권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헌혈권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①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현장 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①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 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②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 및 병력 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 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혈액원은 헌혈자의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사항 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 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헌혈적격여부 판정을 위한 문진사항 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⑤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문진(問診) 사항 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발생여부 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채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발생 여부 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채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헌혈자가 채혈부작용을 보이 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헌혈자에게 채혈부작용이 나타나 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헌혈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혈액관리위원회(이하 “委員會” 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추진방안
1.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적립금의 활용방안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3. 혈액수가의 조정
3. 혈액 수가(酬價)의 조정
4. 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혈액제제의 수급(需給)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기타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행정경험을 겸비하 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자중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 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사람 중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중 채혈을 할 수 없다.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이하 “大韓赤十字社”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혈액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 를 하여야 한다.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관리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동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에 의하여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라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의3 (혈액제제제조관리자 등) ①혈액원에는 1인 이상의 의사를 두고 혈액의 검사ㆍ제조ㆍ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의3 (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① 혈액원에는 1명 이상의 의사를 두고 혈액의 검사ㆍ제조ㆍ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제제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는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도ㆍ감독ㆍ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 그 밖에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혈액제제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은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품질관리, 제조시설의 관리 및 그 밖에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혈액원의 장 등은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조관리자로부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혈액원의 장 등은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①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① 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혈액원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 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원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혈액원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12조 또는 제12조의2 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원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7조 (헌혈자의 신원확인ㆍ건강진단 등) ①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전 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 전 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아니된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 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채혈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 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결과 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수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 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① (생 략)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에 속하는 자로부터 채혈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하여 채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하여는 채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명부의 기재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혈액의 안전성 확보) ①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혈액원 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 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혈액사고발생시 조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위험 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 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명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유관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 및 협조에 필요한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 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 및 협조에 필요한 유관기관 임무 수행지침 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혈액의 관리 등) ①혈액원등은 채혈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혈액관리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9조(혈액의 관리 등) ① 혈액원등은 채혈 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안전 및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공급차량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혈액 공급 차량의 형태, 표시 및 내부 장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①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발생원인의 파악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신고를 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의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상금 의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기록의 작성등) ①혈액원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록의 작성 등) ① 혈액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은 기록일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은 기록한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ㆍ채혈ㆍ검사 등 업무상 지득한 타인 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ㆍ채혈ㆍ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 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①혈액원등은 헌혈자대장 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등(이하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이라 한다)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① 혈액원등은 헌혈자 대장(臺帳)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등(이하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이라 한다)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혈액원등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혈액원등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探知)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검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혈액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혈액원등의 사무실ㆍ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혈액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혈액원등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①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한 후 무상으로 혈액제제의 수혈을 받 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 을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 를 거부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증서의 제출자에게 수혈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당해 의료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환부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헌혈혈액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 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헌혈환부예치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헌혈 혈액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 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헌혈환급예치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으로 헌혈환부적립금(이하 “積立金”이라 한다)을 조성ㆍ관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ㆍ관리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비용의 보상
1.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 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 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헌혈자의 혈액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3.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의 수납업무
4. 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의 수납업무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조성ㆍ관리업무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조성ㆍ관리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및 대한적십자사총재가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한 업무 및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으로부터 이관받은 혈액관리업무기록(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존업무
1.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혈액원의 개설자로부터 이관받은 혈액관리업무기록(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존업무
2. 헌혈자의 헌혈경력조회업무
2. 헌혈자의 헌혈경력 조회업무
3. 헌혈자의 혈액정보관리 에 관한 업무
3.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 에 관한 업무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업무
4.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업무
제17조의2 (허가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사항 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2 (개설허가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 사항 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1.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혈액원이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3.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4. 혈액원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의 부적정이 발견된 때
4. 혈액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가 부적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의3(적용의 배제)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3(적용의 배제)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의3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벌칙) 제3조,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신 설>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서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신 설>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혈액원을 개설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또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신 설>
5.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제19조(벌칙)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또는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한 자
<신 설>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한 자
<신 설>
5.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거나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자
<신 설>
8.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과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혈 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ㆍ채혈ㆍ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신 설>
1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헌혈환부예치금을 면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내지 아니한 자
제21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혈액의 수가에 위반하여 혈액을 공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525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輸血)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부적격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6. “채혈금지대상자”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혈(全血) 나. 농축적혈구(濃縮赤血球) 다. 신선동결혈장(新鮮凍結血漿) 라. 농축혈소판(濃縮血小板)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채혈”이란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채혈부작용”이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말한다.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ㆍ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①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②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④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문진(問診) 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⑥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채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헌혈자에게 채혈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3. 혈액 수가(酬價)의 조정 4. 혈액제제의 수급(需給)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혈액원의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6.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라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의3(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① 혈액원에는 1명 이상의 의사를 두고 혈액의 검사ㆍ제조ㆍ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혈액제제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은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품질관리, 제조시설의 관리 및 그 밖에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혈액원의 장 등은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① 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혈액원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원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하여는 채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명부의 기재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 및 협조에 필요한 유관기관 임무 수행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혈액의 관리 등) ① 혈액원등은 채혈 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혈액 공급 차량의 형태, 표시 및 내부 장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신고를 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2.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②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기록의 작성 등) ① 혈액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은 기록한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ㆍ채혈ㆍ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① 혈액원등은 헌혈자 대장(臺帳)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등(이하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이라 한다)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 혈액원등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探知)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혈액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혈액원등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헌혈 혈액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ㆍ관리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 헌혈의 장려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4. 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의 수납업무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조성ㆍ관리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한 업무 및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혈액원의 개설자로부터 이관받은 혈액관리업무기록(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존업무 2. 헌혈자의 헌혈경력 조회업무 3.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업무 제17조의2(개설허가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4. 혈액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가 부적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의3(적용의 배제)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서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혈액원을 개설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또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5.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한 자 5.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거나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제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자 8.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과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혈 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ㆍ채혈ㆍ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1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내지 아니한 자 제21조(벌칙)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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