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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479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02 공포
발의2010.12.30
위원회 회부2010.12.31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3.07
법사위 회부2011.03.07
법사위 상정2011.04.04
법사위 의결2011.04.04
본회의 상정2011.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05
정부 이송2011.04.21
공포2011.05.0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02 (법률 제10620호) · 시행 2011-05-02 · 바뀐 줄 16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諮問會議” 라 한다)는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 의 수립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 의 수립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 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의 수립
4.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회의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당연직위원 5인 이내, 위촉위원 30인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중 에서 지명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 에서 지명한다.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회의시 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 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촉위원) ①위촉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장) ① (생 략)
제5조(의장) ① (현행과 같음)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1인 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 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중 1인 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 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회의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관계부처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공공단체 기타 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 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한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지급) ①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경비 지급)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5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20호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의장)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경비 지급)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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