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34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광역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3 공포
발의2011.03.29
위원회 회부2011.03.30
위원회 상정2011.06.22
위원회 의결2011.12.21
법사위 회부2011.12.21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1
공포2012.05.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광역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의 관할 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청이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또는 기술 개발자 등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을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5-23 (법률 제11448호) · 시행 2012-11-24 · 바뀐 줄 26 / 44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의 지원 및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의 지원 및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시장ㆍ군수 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 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 는 제8조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 ①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 는 제8조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 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① (생 략)
제1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생 략)
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생 략)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관리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시장ㆍ군수 로 한다.
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4(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2.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3.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4. 유비쿼터스도시의 표준화 지원5. 유비쿼터스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① (생 략)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신 설>
6.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48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로 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제7항(종전의 제8조제6항) 중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을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로 한다.
제9조 중 “시장ㆍ군수”를 “제8조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3장의2(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제19조의2(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2.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연구·개발
4. 유비쿼터스도시의 표준화 지원
5. 유비쿼터스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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