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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6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기술개발과제정보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ㆍ분석ㆍ보급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도모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수한 기술 등을 농림수산식품신기술로 인증하는 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하며, 인증 받은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12 공포
발의2012.10.09
위원회 회부2012.10.10
위원회 상정2012.11.06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5.07
정부 이송2013.05.31
공포2013.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기술개발과제정보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ㆍ분석ㆍ보급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도모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수한 기술 등을 농림수산식품신기술로 인증하는 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하며, 인증 받은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안 제9조의2 신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정보로서 기술개발, 과학기술인력 및 연구장비에 관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나. 농림수산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사업화 지원(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안 제13조) 1) 현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우수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평가하여 우수실용기술로 발굴하고 있으나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인증제도가 없어 그 발굴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2)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농림수산식품신기술로 인증하고, 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 등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신기술과 그 밖의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 3) 농림수산식품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적기에 발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신기술과 그 밖의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6-12 (법률 제11874호) · 시행 2013-12-13 · 바뀐 줄 44 / 6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및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생 략)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제9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정보 등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2. 농림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3.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 ①·② (생 략)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수산식품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수산식품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 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ㆍ개량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이하 “우수실용기술”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로서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수실용기술 발굴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술의 선정,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어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어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포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2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74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제9조의2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정보 등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2. 농림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 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로서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술의 선정,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실용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우수실용기술로 발굴된 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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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