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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3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국민안전처차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24
위원회 회부2016.10.25
위원회 상정2017.01.09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국민안전처차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55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5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손해평가인) ① (생 략)
제16조의2(손해평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손실금의 처리)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과태료) ① (생 략)
제3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적지 아니한 경우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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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55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증"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손실금의 처리)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상 잉여금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생긴 결산상 잉여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생긴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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