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5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필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9.27
위원회 회부2018.09.28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필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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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64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신고필증의 반납 등)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 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64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신고필증의 반납 등)"을 "(폐업 및 직권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을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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