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3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정부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7.12.22
법사위 회부2017.12.22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9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20 / 34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ㆍ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ㆍ신고절차,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ㆍ등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ㆍ등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시정 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449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갖추어 시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의"를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