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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6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위해를 주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저감목표 대상에 추가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대기관리권역에서…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4.12.22
위원회 회부2014.12.23
위원회 상정2015.03.02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위해를 주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저감목표 대상에 추가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대기관리권역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 설치에 관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신고로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10호) · 시행 2015-10-21 · 바뀐 줄 32 / 5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먼지
<신 설>
5. 미세먼지(PM-10)
<신 설>
6. 미세먼지(PM-2.5)
<신 설>
7. 오존(O3)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생 략)
제14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 (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과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 부과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부과금 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 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 부과금 ”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 과징금 ”으로 본다.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그 관할 구역의 부과금 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과금 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그 관할 구역의 과징금 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 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은 부과금 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은 과징금 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賦課計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1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신 설>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신 설>
3.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신 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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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과금 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2. 과징금 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6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5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41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먼지 5. 미세먼지(PM-10) 6. 미세먼지(PM-2.5) 7. 오존(O3) 제8조제6항 중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로 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총량초과부과금)"을 "(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금을"을 "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과금"을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국세징수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과금"을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부과금"을 각각 "과징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부과금"을 "과징금"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賦課計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제22조제1항제2호 중 "부과금"을 "과징금"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제2항"을 각각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제14조제3항 후단"을 "제14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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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