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70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7
위원회 회부2015.09.08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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