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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5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3.22
법사위 회부2017.03.22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업 범위의 명확화(안 제3조제3호 등)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해양수산업 등으로 변경하고, 해양수산업을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 등과 관련된 산업,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등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및 변경절차 보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과 도서(島嶼)의 관리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9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해양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7조제1항 신설) 정부는 해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및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의 유지?확충, 친환경 수산업의 육성, 수산물의 안정적 가공?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 및 교육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바.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안 제36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4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38 / 5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 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산업 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 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 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산업 의 지식화ㆍ정보화ㆍ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자원 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수산업 의 지식화ㆍ정보화ㆍ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 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자원”이라 함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자원 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 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라 함은 해운ㆍ항만ㆍ수산ㆍ해양과학기술개발ㆍ해양환경ㆍ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산업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다.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광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은 제외한다)을 탐사ㆍ채집ㆍ추출ㆍ제련(製鍊)ㆍ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라. 해양에너지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산업마.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ㆍ설치ㆍ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ㆍ복원과 관련된 산업사. 어촌ㆍ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ㆍ레저와 관련된 산업아.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자.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 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자원 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 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 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자원 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산업 의 육성(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 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 의 육성(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등 에 관한 사항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 등 에 관한 사항
3.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산업 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 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신 설>
7. 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신 설>
8.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는 기본계획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자원ㆍ해양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산업 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 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8. 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9.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해양의 관리) 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해양의 관리) 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 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해양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자원 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수산자원 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해양과학공동연구ㆍ해양자원공동개발ㆍ공동어업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해상항로 개설, 수산물교류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해양과학공동연구ㆍ해양수산자원공동개발ㆍ공동어업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해상항로 개설, 수산물교류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수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수산과학기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산관련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수산관련기관등에 대하여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①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 에 따라 해양 및 해양자원 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육성할 수 있다.
제30조(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①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 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육성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804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제2조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해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를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해양자원"이라 함은"을 ""해양수산자원"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산업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다.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광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은 제외한다)을 탐사ㆍ채집ㆍ추출ㆍ제련(製鍊)ㆍ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라. 해양에너지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마.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ㆍ설치ㆍ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ㆍ복원과 관련된 산업 사. 어촌ㆍ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ㆍ레저와 관련된 산업 아.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자.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5조제1항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 중 "해양자원ㆍ해양산업"을 "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제1항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을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해양자원의 개발 등)"을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①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중 "해양자원공동개발"을 "해양수산자원공동개발"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해양산업의 육성"을 "해양수산업의 육성"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수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산과학기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산관련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수산관련기관등에 대하여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중 "해양산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②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③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6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④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⑤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4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⑥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해양자원개발"을 "해양수산자원개발"로 한다. ⑦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제3조, 제7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3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해양자원관리"를 "해양수산자원관리"로 한다. 제40조제6항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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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