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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79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과세물품의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세수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4.09.22
위원회 회부2014.09.23
위원회 상정2014.11.06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19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세물품의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세수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 연기(안 제17조제3항) 1) 현재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이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과세물품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로 규정된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두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함. 2)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로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명령 및 질문ㆍ검사 대상 확대(안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1) 현재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이 과세물품의 제작자로 한정되어 있어 과세물품 유통단계에 대한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명령 및 질문ㆍ검사 대상에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자 등을 포함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21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② (생 략)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부터 5일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일 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부터 5일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명령) ①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명령) ①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등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질문ㆍ검사) ①세무공무원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질문ㆍ검사) ①세무공무원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등이 소지하는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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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를 "(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15일"을 "말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조자"를 "제조자 및 판매자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자"를 "제조자 및 판매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등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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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