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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7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어업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감척 대상 어업ㆍ어선 지정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8
위원회 회부2014.12.09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어업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감척 대상 어업ㆍ어선 지정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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