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6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27
위원회 회부2019.12.30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성질환 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2호)
종전에는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질환만 환경성질환으로 보던 것을,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도 환경성질환에 포함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함.
나.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의2 및 제7조제3항 신설)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의2 신설)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ㆍ변경, 지역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한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음.
라. 건강영향조사ㆍ역학조사의 거부 또는 방해 등의 금지(안 제15조, 안제31조제2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ㆍ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시ㆍ도지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안 제17조)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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