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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37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07 공포
발의2010.04.30
위원회 회부2010.05.03
위원회 상정2011.03.04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1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7
공포2011.06.0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6-07 (법률 제10768호) · 시행 2011-06-10 · 바뀐 줄 76 / 10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분야 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 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외 의 곳에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 의 곳에 둘 수 있다.
②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를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 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생 략)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 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ㆍ직원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 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ㆍ직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ㆍ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직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ㆍ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ㆍ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과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ㆍ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ㆍ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임ㆍ직원
7.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ㆍ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 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 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조직) ①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를 둔다.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 를 둔다.
②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9조(대의원) ①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②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대의원회) ①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 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 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1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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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제회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 10인 이내의 이사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2조 (임원의 정원)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생 략)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를 제외한다)은 정당원 이 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 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원으로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 해임된다.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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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금조성 을 위한 사업
5. 기금 조성 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라 함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급여수준 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 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4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4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5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사용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5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① (생 략)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 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財源) 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1.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6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
2. 제6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실적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 실적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명 이내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자본금) ①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1 의 재원으로 한다.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 의 자의 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의 출연금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ㆍ교부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 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 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생 략)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4조(행정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768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ㆍ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4.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 등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정원)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①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6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 ④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기준은 매년 제16조의7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회원별 적립액은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운영수익의 연간 총액이 제4항에 따른 회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 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회원 5명 이내 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4조(행정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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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