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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4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6ㆍ25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6ㆍ25 전사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6ㆍ25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방법을 유가족에 대한 채혈(採血)에서 유가족에 대한 유전자 시료(試料) 채취로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4.12.31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4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6ㆍ25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6ㆍ25 전사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6ㆍ25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방법을 유가족에 대한 채혈(採血)에서 유가족에 대한 유전자 시료(試料) 채취로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36호) · 시행 2015-03-27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1. 전사자유해의 매장에 관하여 접수된 제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2. 전사자유해에 관한 전사연구(戰史硏究), 증언 청취 또는 현장 탐사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② 제1항의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에 대한 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와 공고의 내용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채혈(採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 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236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채혈(採血) 지원"을 "유전자 시료 채취"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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