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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89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의 확대ㆍ조정으로 한ㆍ중ㆍ일 간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중첩되어 주변국 항공기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침범 횟수가 증가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을 추가하고,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공식별구역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9.18
위원회 회부2015.09.21
위원회 상정2015.11.18
위원회 의결2015.11.25
법사위 회부2015.11.25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의 확대ㆍ조정으로 한ㆍ중ㆍ일 간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중첩되어 주변국 항공기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침범 횟수가 증가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을 추가하고,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의 비행계획 제출의무 및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식별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도입ㆍ운용될 무인항공기를 군용항공기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74호) · 시행 2016-07-20 · 바뀐 줄 11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생 략)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출동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방공식별구역의 관리) ① (생 략)
제9조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절차, 식별절차 및 비행절차 등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보 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전보장 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 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 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회전익항공기"를 "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안보"를 "국가안전보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긴급출동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를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관리"를 "설정ㆍ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절차, 식별절차 및 비행절차 등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관리"를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안보"를 "국가안전보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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