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6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30
위원회 회부2015.07.01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업 범위의 명확화(안 제3조제3호 등)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해양수산업 등으로 변경하고, 해양수산업을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 등과 관련된 산업,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등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및 변경절차 보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과 도서(島嶼)의 관리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9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해양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7조제1항 신설)
정부는 해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및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의 유지?확충, 친환경 수산업의 육성, 수산물의 안정적 가공?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 및 교육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바.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안 제36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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