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61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법자문사가 등록의 갱신신청을 게을리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법자문사의 자발적인 등록갱신을 유도하는 한편, 검사 외에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4
위원회 회부2018.12.17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외국법자문사가 등록의 갱신신청을 게을리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법자문사의 자발적인 등록갱신을 유도하는 한편,
검사 외에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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