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8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지점ㆍ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인가 제도를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고,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 지점ㆍ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사전 신고 제도를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고의나 과실로…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1.09.08
위원회 회부2021.09.09
위원회 상정2021.11.16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지점ㆍ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인가 제도를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고,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 지점ㆍ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사전 신고 제도를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고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 범위를 조정하고, 출장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64호) · 시행 2024-01-19 · 바뀐 줄 15 / 3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생 략)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ㆍ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ㆍ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점등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본점 또는 지점등 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본점 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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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 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과실 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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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지점등을 설치한 자
1. 제7조제3항 전단 을 위반하여 지점등을 설치한 자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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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2.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신 설>
3의2.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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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신 설>
3.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64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본점 또는 지점등"을 "본점"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중 "과실"을 "중과실"로 한다.
제39조제5항제1호 중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7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별표 1 제4호 중 "제7조에 따른"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ㆍ보고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점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점의 설치 신고 또는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점의 설치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점등의 이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점등의 이전을 위한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