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5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유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폐지하고,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과 유사한 가족친화지수의 개발?측정 및 공표를 폐지하는 등 행정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6
위원회 회부2023.12.07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유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폐지하고,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과 유사한 가족친화지수의 개발?측정 및 공표를 폐지하는 등 행정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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