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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8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율을 개선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대금 수령을 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4 공포
발의2022.10.12
위원회 회부2022.10.13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3.02.16
법사위 회부2023.02.17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03
공포2023.03.14

무슨 법안인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율을 개선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대금 수령을 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14 (법률 제19233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해당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납부는 납부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신 설>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6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해당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납부는 납부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6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자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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