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7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법사위 회부2020.09.23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99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26 / 39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 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 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환경부장관 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행정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 ① 환경부장관 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환경부장관 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99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외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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